4월부터 금융중심지 본격 추진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3.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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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마련

4월부터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 밑그림이 그려지고 3년마다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4월중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클러스터 지정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 계획은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아시아 금융허브 시책을 추진해 왔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과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금융허브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금융위는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관할 시·도지사는 계획 및 시책을 작성, 제출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기본 계획에는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이를 위한 금융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 △금융중심지의 주요 인프라가 되는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중심지 관련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10인 이내의 금융분야 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 행정기관은 물론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10명의 금융 유관기관의 장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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