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4월중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클러스터 지정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 계획은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금융위는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관할 시·도지사는 계획 및 시책을 작성, 제출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금융중심지 관련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10인 이내의 금융분야 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 행정기관은 물론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10명의 금융 유관기관의 장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