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들도 광교신도시 송파신도시 등 인기 택지지구에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9월 광교신도시 등에서 지분형 주택분양을 시범실시하고 내년 송파신도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신혼부부들이 적은 돈으로, 선호도가 높은 신도시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