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비정규직 1인 정규직 전환시 30만원 세액공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3.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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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노동분야 지속·장기과제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또 금융이나 건설, 자동차, 조선 산업에 대해 산업계가 대학 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이나 채용 우대방안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이 지난해 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이 산업 현장과 괴리돼 있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올 하반기 금융, 건설, 자동차, 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향후 다른 공학분야와 관광 등 서비스산업으로도 평가대상이 확대된다.

평가 주관은 경제단체가 맡고 평가 결과 우수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이나 기업 신규 채용시 우대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아울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 규제 완화 등의 방안도 강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관계자 등 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1/4분기에 규제 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연장 장려금 시행 등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는 등 인적자본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또 비자, 영주권 제도를 개선해 전문 외국인력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한편 정부는 현 노사정협의회를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별 노사민정 협의체로 개편한다. 노사민정 협의체가 무파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거뒀을 경우 고용보험기금 지원, 경상보조사업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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