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금산분리·재벌 규제 대폭 완화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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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규제 분야 장기·지속 과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폐지되는 등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오는 6월 조기폐지되고 지주회사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모펀드(PEF)와 연기금 등의 은행 소유를 허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주회사 설립요건인 부채비율 200% 제한을 폐지하고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 조항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전략상 투자와 전략적 제휴 등 기업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재벌그룹 계열사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 적용되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조기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출총제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적고 투자억제와 국내기업 역차별 등 다양한 부작용만 양산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개발과 함께 수도권내 상대적 낙후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내년에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집적활성화법령 개정도 추진하는 등 수도권 관련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같은 분야별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심사,정비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규제 매뉴얼을 마련해 투명한 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규제에 대해 국회내 심사기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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