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오는 6월 조기폐지되고 지주회사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사모펀드(PEF)와 연기금 등의 은행 소유를 허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주회사 설립요건인 부채비율 200% 제한을 폐지하고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 조항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전략상 투자와 전략적 제휴 등 기업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 수도권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개발과 함께 수도권내 상대적 낙후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야별 규제 완화 뿐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심사,정비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규제 매뉴얼을 마련해 투명한 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규제에 대해 국회내 심사기구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