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인세율 최고 5% 낮아진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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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기업 세제 분야 지속·장기과제

오는 2013년에는 현행 25%의 법인세율이 20%로 낮아지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된다.

또 기업들이 비과세, 감면 등으로 세금이 깎이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도 현행 10%에서 8%로 낮아진다. 이같은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8조6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25%의 법인세율을 내년 22%, 2013년 20%로 두 단계에 걸쳐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낮은 세율 역시 13%에서 11%, 10%로 낮춰지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기준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과세표준 1억원까지 13%, 1억원 이상분이 25%의 세율로 과세가 이뤄지지만 오는 2013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2억원 이상분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들이 각종 비과세, 감면을 받아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인 최저한세율이 10%에서 8%로 낮아진다.



이같은 법인세 감소로 인한 효과는 총 8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시 국내 투자는 2.8% 증가하고 4만명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와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한다는 것.


또 기업이 사전에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하면 국세청이 답변하는 사전답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무와 관련한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등에는 간편 세무조사를 활성화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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