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헤지펀드 허용된다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3.10 09:00
글자크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금융분야 지속·장기과제

내년 말부터 우리나라에도 헤지펀드가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우선 기관투자자와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헤지펀드를 허용키로 했다.

또 물리적인 점포 없이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과 인터넷 전문 보험사를 허용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09년 말부터 헤지펀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헤지펀드에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된다.

헤지펀드 도입 일정은 우선 1단계로 2009년 말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헤지펀드가 도입된 후 50인 미만의 일반투자자 대상의 헤지펀드와 공모형 재간접 헤지펀드도 허용된다. 궁극적으로는 사모펀드(PEF)의 설립, 운용,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헤지펀드를 통합,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금융회사의 진입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주식중개회사 등 특화, 전문화된 금융사에 대해서는 신규진입 인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인터넷 전문 금융회사 설립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은행법상 1000억원(전국 영업)이상인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소액으로도 은행을 세울 수 있게할 예정이다. 이같은 인허가 개선방안은 오는 9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 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검사 매뉴얼을 공개해 예측가능한 감독 관행을 확립한다. 이같은 규제, 감독, 관행 정비를 통해 금융 선진화를 달성, 금융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싱가포르 테마섹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회사 육성을 추진한다. 또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등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위탁 규모를 확대해 KIC의 위상 제고에도 나선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