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철·철근 뿐 아니라 밀가루 등 생필품에 대해서도 사재기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사전실태조사를 거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재기 집중 단속은 최근 철근가격 급등으로 유통업체, 건설업체의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판단은 철근판매가격 상승률이 고철 수입가격이나 철근의 공장도 가격 상승률보다 높았기 때문. 지난 2월 철근 판매가격은 전년말보다 29.2% 올라 공장도 가격 상승률(23.9%)나 고철 수입가격 상승률 (25.0%)보다 높았다.
사재기 판단 기준은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경우 단속시점 한달 전 평균 재고량이 지난해 동일기간 평균 재고량보다 10% 많을 경우 사재기로 간주된다. 건설업체의 경우 18일간 총사용량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 사재기로 판단되고 고철 재활용업체는 15일간 평균 재고량이 지난해 같은기간 재고량보다 10% 많을 경우다.
정부는 사재기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후 필요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재기로 단속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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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철근 생산업체에 대해 시설을 전면 가동하고 재고량을 줄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철근 가격 급등과 관련해 사전실태조사 결과 통상의 예보다 많은 물량 갖고 있거나 사재기 한 행위가 발견됐다"며 "특히 철근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돼 주택공급이 제대로 안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밀가루 등 생필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재기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실태조사를 거쳐 고시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