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정부사업 나눠먹기' 담합 주도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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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 3개사와 함께 담합시킨 본사 적발..과징금 10억

지방경찰청과 철도청 등 정부 공공기관의 통신망 사업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모토로라코리아의 국내총판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또 적발된 총판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수요처 배분안을 작성하는 등 담합행위를 사실상 주도한 모토로라코리아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9일 울산지방경찰청 등 15개 정부 기관의 주파수공용통신장치(TRS)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금액 등을 정해놓는 등 담합을 한 모토로라 국내총판 3개사와 모토로라코리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토로라코리아에는 6억9600만원이 부과됐고 국내총판 3개사인 리노스와 시그널, 회명산업이 각각 1억9800만원과 6500만원, 1900만원씩을 물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판 3개사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5개 정부기관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들러리와 투찰가격 등에도 세부협의를 통해 합의대로 실행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참여한 입찰에서 평균 낙찰율은 97.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모토로라코리아는 총판들이 담합을 할 수 있도록 총판별 수요처 배분안을 작성하고 정기적 모임을 가졌으며 개별 입찰건에 대한 회의와 교육,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담합을 하게 한 자'도 처벌이 가능해진 조항으로 담합을 시킨 모토로라코리아도 적발함으로써 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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