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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택지도 6월부터 전매제한 완화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3.09 09:27
국토부, 지방 민간택지 폐지맞춰 관련 방안 마련·시행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에 맞춰 오는 6월부터 공공주택도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올 6월까지 지방 공공택지 내 지어지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공공주택에 대한)전매제한 완화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지방의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를 감안할 때 다소 큰 폭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근 2~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장 침체와 수요 기근으로 10만여가구 이상 쌓여있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앞서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민간택지뿐 아니라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는 이르다는 정부측 의견으로 민간택지만 전매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6월 중 시행된다. 현재 지방의 경우 민간택지에서는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며 공공택지는 5년(전용면적 85㎡ 이하)과 3년(85㎡ 이상)간 각각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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