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바젤협약 도입 영향 없어"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08.03.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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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보고서

일부의 우려와 달리 신바젤협약이 저축은행들에 적용되더라도 자본적정성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신바젤협약과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자산규모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유비중을 기준으로 10개 저축은행을 선정해 2005년말 현재 여신 및 투자자산 데이터를 이용해 계량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용위험만을 고려해 현행 기준과 신 기준의 표준방법하에서 BIS비율 5%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량을 각각 산출한 결과 모든 저축은행에서 양자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대출 비중은 저축은행의 필요자기자본량 변화율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나타났다"며 "이는 PF 대출이 표준방법 적용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로 분류돼 현행기준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리스크와 운영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도 필요자기자본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운영리스크만 따로 고려해 측정할 경우 필요자기자본량은 모든 저축은행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절대량은 최대 0.1%포인트에 불과했다"며 "신용리스크와 운영리스크를 모두 감안할 경우 필요자기자본량이 3개 저축은행에서 감소하고 나머지 7개 저축은행에서는 증가하는데 변화율이 -0.02~0.13%포인트로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신바젤협약이 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부동산 담보대출에 편중된 저축은행의 여신포트폴리오 특성 표준방법의 내재적 한계의 두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이 여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협약하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50%에서 35%로 하락했고, 기업여신도 표준방법에서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적용하는데 저축은행 기업여신고객 중 외부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 현재와 같이 1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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