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오를 때 납품가 못 내린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3.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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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납품업체가 쓰는 원자재 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납품단가를 낮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6일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자재 가격의 대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유지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토록 법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유형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른 조건이 그대로인 가운데 원자재 값만 올랐을 때 납품단가를 인하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납품단가 결정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례별로 위법성 여부가 판단된다"며 "다른 가격결정 요인들이 동일할 때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도 납품단가는 반대로 인하할 경우 법 개정 후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자재 가격이 40∼50%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를 유지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납품가격의 원자재 가격 연동 유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공약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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