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심위 "예외없는 공천배제 확정"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3.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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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5일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개인비리와 기타 모든 형사범 가운데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공심위는 이날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모여 이같이 결정했다. 박경철 공심위 홍보간사는 "공심위는 최고위원회가 (일부 인사의) 개별 심사를 요청한 근거를 받았고 이후 이렇게 결정했다"며 "이 시간 이후 이 기준에 따라 공천심사 작업에 돌입,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1차 공천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배제 대상에 대해 "민주화운동이나 그에 준하는 경우는 문안을 담는 것조차 예의가 아니다"며 "(배제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 기준을 전격 결정한 데 대해 "공천이 늦어지면 출마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공심위의 판단"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공전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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