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손충당금 적립강화' 연기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8.03.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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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월말 전면시행서 내년까지 단계적 도입

금융당국이 오는 6월말로 예정됐던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 강화시기를 내년말로 늦춰 잡았다. 충당금 적립을 강요할 경우 각종 경영지표가 일순간 악화할 수 있다는 업계의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 PF대출 충당금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시기를 올 6월말에서 내년 12월말로 연기했다.



개정안은 당초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PF대출 부실을 사전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됐다. 부실여신 뿐 아니라 정상대출에도 충당금을 늘려 완충장치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상여신의 0.5%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이상 대출에 충당금 적립률이 3%이상으로 올라간다.



시공사 등이 지급보증을 서고 있는 정상여신(대출기간 1년 이하) 역시 현행 0.5%에서 2%로 올라간다. 상가·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PF대출 역시 연체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요주의 여신)이 되면 10%를 적립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인 고정이하 여신은 20%에서 30%로 적립비율이 높아진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PF대출을 대체할 만한 수익사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각종 경영지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충당금을 한번에 적립하면 자산건전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자산규모가 작은 지방저축은행들은 적자전환이 불가피한 곳이 많았다. 특히 BIS비율은 5% 이하로 떨어지면 경영개선 대상에 선정, 영업이 크게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컸다.


결국 금감원은 개정안의 전면시행 대신 단계적 도입으로 결론을 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개정안 기준에 맞춰 쌓아야 하는 충당금 총액의 30%를 올해말까지 우선 적립하고 내년 6월말, 12월말에 각각 30%, 40%를 추가적립하면 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PF대출 충당금 적립규정이 엄격해 부담이 컸는데, 단계적 시행으로 다소 부담을 덜게됐다"며 "부실여신 가운데는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쌓아야 하는 적립금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연기가 결정되기 직전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논 저축은행들이 "과거 기준에 맞춰 충당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헤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영실적을 보고 자금을 맡기는 예금고객들이 많은데, 개정안에 맞춰 충당금을 쌓느라 순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 고민"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곳들이 많아 충당금 적립기준 소급적용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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