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격인상, 필요할땐 세무조사"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이상배 기자 2008.03.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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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병원·약국, 약 싸게 사면 인센티브

올초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물가를 잡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정부가 행정력 동원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또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이 약을 건강보험 상한금액보다 싸게 살 경우 그 차액의 일부만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자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5일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세청과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1506명)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상시 물가 합동점검반'을 운영키로 했다. 지난 1∼2월 중 가격이 작년말 대비 2% 이상 오른 밀가루,부침가루, 식용유 등 83개 품목이 주된 점검 대상이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이 드러났을 경우 필요하다면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중심으로 '유가점검반'을 구성, 전국 주유소의 가격 담합 또는 정유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원의 수강료 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새학기 학원비 및 교복값에 대해 담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철 및 철근 등을 이달 중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하고, 밀가루 등 품목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집중적으로 조사해 고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병원이나 약국이 약을 싸게 하면 실제 약값과 건강보험 상한금액의 차액 가운데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경우 병원이나 약국 입장에서 약을 싸게 구매할 동기가 생기게 된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병원이나 약국이 약을 싸게 사더라도 별달리 이득될 것이 없다.



요소 등 농업부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가 추진된다. 또 팜박, 밀가울,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해서도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기존 할당관세율 인하가 검토된다.

오는 7월부터는 가계와 자영업자에 대해 전기요금이 소폭 인하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주택구입자금 지원 금액도 현행 1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10% 인하 방안은 오는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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