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SBC-외환銀 인수 승인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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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은행 HSBC의 외화은행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 승인이 떨어졌다. 그러나 인수가 최종 성사될지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5일 HSBC의 외환은행 지분 51% 인수 건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결과, 예금 대출 외환거래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제한성(독과점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HSBC와 외환은행의 취급상품을 △원화예금 △외화예금 △원화 개인대출 △원화 기업대출 △외화대출 △수출관련 외환거래 △수입관련 외환거래 △무역외 외환거래 등 8개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 한 곳에서도 경쟁제한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앞서 HSBC는 지난해 9월3일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키로 계약을 맺고, 9월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 결과는 금융위의 인수 승인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금융위는 별도로 은행법에 따라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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