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낀 주택도 역모기지 이용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2008.03.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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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한 주택금융공사 사장, "수시 인출금 제한규정 모두 없앨것"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를 줬다고 해도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재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담보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이 끼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갚아야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유 사장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수시 인출금을 이용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며 "최대 9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수시 인출금을 통해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갚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시인출금은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30%를 마이너스 통장처럼 일시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신 수시인출금을 받고 나면 매월 지급되는 연금 금액이 그만큼 차감돼 지급된다.



예를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인출금을 최고한도(주택가격의 30%:3843만원)까지 사용했을 경우 매월 지급되는 연금금액은 당초 86만4000원에서 60만5000원으로 26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종전에는 수시인출금의 사용 용도를 병원비나 자녀 결혼비용 등으로 한정했지만 이 제한조건을 풀어 전세보증금 상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시 인출금을 받아 1개월 이내에 담보대출금 등을 상환하지 않으면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그래도 상환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

유 사장은 "수시인출금의 용도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도박이나 투기 등 사행성 지출을 제외하고는 제한규정을 모두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5월말부터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로 늘려주는 옵션을 새로 추가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매월 고정된 연금 금액을 지급하는 현행 상품과 달리 가입 초기에는 월지급금을 적게 지급하다가 매년 3%씩 지급금액을 늘려주는 방식을 채택한 상품이다.

한편 유 사장은 "변동금리 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금의 주택금융 시장은 그 '쏠림현상'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다"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하며 그 중심에 주택금융공사가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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