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의료사고 병원측 주장에 대한 반박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3.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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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가 지난 4일 보도한 '세브란스-서울대 유방암 의료사고 논란'과 관련, 세브란스병원에서 잘못 보내온 조직검사 결과가 아니었어도 기본검사 결과 수술할 이유가 충분했다는 서울대병원의 주장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초진 과정에서 담당의사가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는 100% 신뢰할만 하다"며 수술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사건당사자인 김 모씨는 5일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의 잘못된 조직검사 결과를 참고해 수술한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이제와서 잘못된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기본검사만으로도 수술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암은 아니지만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양성유선증식증'이므로 수술해야 했어야 했다는 병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수술 전은 물론 수술 후에도 '양성유선증식증'이라는 질환명만 들었을 뿐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이에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양성유선증식증이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있는 위험한 질환이라는 것을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만일 그 질환이 병원의 언급처럼 위험하다면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김씨는 수술 후 서울대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유방암이 아니라 유선증인 만큼 수술 후 어떤 사후치료도 불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의사가 유선증인 만큼 정기적인 관찰만 필요하다고해 수술후 예약돼 있던 방사선 치료예약 등을 모두 취소했다"며 "담당의사가 직접 종이에 써 이 내용을 전달해줘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병원 각각 3억원씩 청구했다는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도 김씨는 "두병원 합해 1억5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모씨가 밝힌 사건의 정황이다.

그는 2005년 여름 종합검진 결과 오른 쪽 유방에서 팥알 크기의 혹이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세브란스병원을 찾게 됐다.

김씨는 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와 조직검사를 받은 뒤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됐고 "좀 더 큰 병원에서도 진찰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는 주위의 조언에 따라 서울대병원에 방문해 다시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의 의사는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다른사람의)조직검사결과기록지와 의무기록사본, 초음파 사진 등을 검토한 뒤 "우측 유방의 혹이 암 1기 중간쯤 되는 것 같다"며 절제술을 감행, 오른쪽 유방 4분의1을 절제하고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한지 보름 후 병원으로부터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다시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암 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멀쩡한 가슴'을 절제했다고 판단한 김씨는 지난해 7월 두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대해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잘못 보낸 검사결과와 자체검사 결과 수술할 이유가 충분"했으며 "환자의 질환은 암은 아니지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인 만큼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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