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그룹, 헤지펀드로부터 파생계약 소송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08.03.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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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 (0원 %)과 와코비아가 헤지펀드로부터 적정 수준 이상의 파생 계약에 대한 담보를 지불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계인 VCG 스페셜 오퍼튜니티즈 마스터 펀드는 지난달 14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서 씨티그룹이 1800만달러 규모의 파생 계약에 대한 담보로 추가 예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펀드는 지난해 11월 28일 뉴욕 연방법원에 와코비아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펀드의 소송을 맡은 스티븐 민츠 변호사는 "은행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마진콜을 설계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들이 1810억달러 이상을 신용경색 관련 손실과 자산 상각으로 처분했다고 발표하고 나면서 이 펀드가 맺은 크레딧디폴트스왑(CDS) 계약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감독이 더욱 강화되자 씨티그룹이 계약과 관련된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VCG펀드는 유무형의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원하고 있다.

와코비아는 "추가 담보 요구는 초기 계약서상 자산 상각과 관련돼 문서화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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