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기준 윤곽…누가 링에 못 오르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3.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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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위원장 "금고형 이상이면 개인비리·정치자금 예외 없어"

박재승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이 4일 개인비리와 정치자금 관련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천에서 일괄 배제하는 방침을 내놨다.

이대로라면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홍업 의원을 비롯, 중진들이 상당수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별 구제'를 요구해 온 당내 일각의 반발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공심위 회의에 앞서 "뇌물죄나 알선수재, 정치자금, 공금횡령, 파렴치범, 개인비리 등 모든 형사범을 포함해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된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제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천 배제 대상에 정치자금 관련자가 포함된 게 결정적이다. 박 위원장은 "당규 14조 5호에는 '비리 및 부정 등 구시대 행태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인사를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이건 '제외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공천 탈락 여부가 주목되는 이는 10여명. 박지원 실장은 대북송금 관련 의혹은 무죄로 판결됐으나 SK그룹에서 7000만원을 받은 일은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김홍업 의원은 지난 2002년 7월 기업체에서 25억여 원을 수수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공천 신청자 가운데 최고령인 이용희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청탁 관련 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정치자금 관련자는 더 많다. 김민석 전 의원은 2005년 6월 서울시장 선거때 손길승 당시 SK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이호웅 전 의원, 신계륜 사무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도 비슷한 경우다.


한편 설훈 전 의원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20만달러 수수설 발언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실장과 김홍업 의원은 나란히 면접을 본 지난 2일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저항이 공심위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는 미지수다. 박재승 위원장이 '공천쇄신'과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을 쥔 만큼 그에 반하는 '선별 구제론'이 힘을 얻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대의를 위해 나갈 때는 억울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며 "희생은 훗날 아름다운 것으로 칭송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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