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나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한 부지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200㎡ 미만에서 단독주택의 신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지난달 29일 이후부터는 '하나의 대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할 경우 이를 '하나의 대지'로 판단, 기존 대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다수의 주택을 신축하는 투기적인 행위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건설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행정도시 주변지역에서 나대지나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한 부지에서는 주택 신축이 불가능했고, 주택이 협소해 증축할 경우에도 100㎡까지로 제한돼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