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일부 잘나가는 기업들이 코스피로 가면서 코스닥이 2부 시장화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NHN 등 우량회사들은 소속 시장에 관계없다지만 지명도가 떨어지는 회사들은 생각이 다르다.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주가뿐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불이익이 있다고 느낀다. 실제 지난해 코스피로 이전한 코스맥스는 이전 이유를 이같이 설명하기도 했다.
박정근 한국투자증권 스몰캡팀장은 "코스닥시장을 감싸고 보호만 하려 해서는 건전한 시장으로 키울 수 없다"며 "증시에 들어오는 문을 훨씬 낮추고 퇴출시키는 조건도 완화해서 머니게임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의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나라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받은 사람 중 중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시세조정 혐의로 실형 5년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1998년 10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추가로 주가조작을 벌여 징역 2년이 추가된 이성용씨와 2001년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을 받은 이용호씨 정도가 대표적 중형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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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떨어져봐야 1~2년에서 그치고, 대부분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된 경우도 항소심에서 횡령한 자금을 토해내니 집행유예로 끝나기도 한다.
시세차익 규모보다 더 적은 벌금도 작전을 부추긴다. 1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추정되는 작전에 대한 벌금은 많아야 50억원 정도 부과된다. 증권연구원 모 연구원은 "법은 높여놨는데 실제 적발됐을 때 법문화가 관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안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