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설학원 48%, 고액수강료 등으로 적발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2008.03.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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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동절기 특별단속 결과

겨울방학을 맞아 고액 수강료를 받아 온 전국의 논술학원 등 사설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국의 4236개 학원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16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2016개소는 전체 점검 학원 대상의 48%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이 조사 대상 97개소 가운데 96개소가 적발돼 99%의 적발률을 보였다. 뒤를 이어 대구 81%(251개소 중 205개소), 경기 65%(526개소 중 344개소), 서울 60%(597개소 중 358개소) 순으로 높은 적발 건수를 보였다. 반면 강원, 제주, 전남, 충북 지역은 8%, 14%, 15%, 21%로 낮은 적발률을 기록했다.



이번 점검으로 징수된 과태료는 총 6200만원이며 경기 지역에서 2200만원, 울산지역에서 1600만원이 징수돼 두 지역의 과태료가 전체 과태료의 60%를 넘게 차지했다.

그 밖에 경북 지역에서 770만원, 서울 지역에서 490만원, 대구 지역에서 4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상신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주무관은 "경기 지역의 과태료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김포외고 등의 입시 부정 여파로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점검으로 전국 시ㆍ도 교육청은 전국 2016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폐지 11건, 교습정지 89건, 경고, 시정명령 1805건, 과태료 105건, 벌점부과 680건, 고발, 세무통보 90건 등 총 2780건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지난 2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학원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원 수강료 안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원비 안정화 및 투명화를 위해 △수강료 정보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불법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학원의 신용카드 결재 거부, 현금 납부 요구시 세무서 신고 △학부모, 경찰, 세무 직원, 소비자 단체 직원 등 합동·특별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방안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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