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는 '강부자'만의 리그?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3.02 15:36
글자크기
오는 20일부터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가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정부의 고가아파트 양도세 완화 방침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완화와 함께 거래활성를 통한 시장안정화에 노림수가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주택 장기 보유자가 그리 많지 않은데다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금공제 혜택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물이 의도했던 대로 쏟아지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오히려 부유층이 많은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에 거주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목소리도 높다.

◇20년 장기보유자 세금 절반경감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6.8%에서 4.9%로 1.9%포인트 낮아짐에 따라 최대 15년 이상 보유 시 45%(매년 3%)까지 공제됐던 현행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한도율이
최대 20년 이상 80%(매년 4%)까지 높아졌다.

종전에는 6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가 3년을 보유하든 4년을 보유하든, 양도세 특별공제율은 10%였다. 5~9년까지는 15%, 10년 이상~15년 미만 30%, 15년 이상은 무조건 45%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오는 20일부터는 1년이라도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양도세 감면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된다. 3년 보유는 12%이지만 4년 보유는 16%까지 양도세가 감면된다.


예컨대, 5억원에 산 아파트를 15년 뒤에 30억원에 팔았다고 한다면 기존에는 공제율 45%를 적용받아 3억8000여 만원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최대 20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율을 8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전보다 절반도 안되는 1억3000여만원만 내면 된다.

◇시장안정효과 '글쎄'..특정지역ㆍ계층 혜택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되지만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장기보유 1주택자들이 그리 많지 않고 이번 양도세 인하가 거래를 활성화시키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소득이 없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느끼는 고령자의 매물이 더러 나올수 있겠지만 매물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매수자 입장에서도 대출규제와 종부세 부담때문에 선뜻 매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6억원 초과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는 전국에 약 28만가구에 달하는데 이중 보유기간이 3년을 넘겨 단 1%라도 세금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체 중 80%인 23만가구다. 실제 세부담 감소가 큰 15년 이상 보유 가구 수는 4만가구, 20년 이상 보유가구 수는 2만가구에 불과하다.

이마저 강남권에 집중돼 있어 특정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한 강남지역 거주자들 대부분의 주택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라며 "재건축 규제가 완화될 경우 더 비싼 가격에 팔수 있고 세금도 크게 줄게 돼 결과적으로 특정지역,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 연구소장은 "오히려 '똘똘한 고가 주택'으로 갈아타자는 다주택자의 움직임이 강할 경우 시장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