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달 29일 'SK C&C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한다'며 손을 들어줬지만 발주처인 교육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원이 SK C&C의 우선협상권한을 인정했지만 정작 사업 주체인 교육부는 이 사업을 SK C&C에 맡길 생각이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특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SK C&C로서는 현재의 매출구조로는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지적 때문에 외부사업을 공격적으로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게다가 교육부의 이번 사업은 흔치 않은 500억원대 대형사업이어서 더욱 공을 들였던 것.
이 때문에 SK C&C는 560억원 예산의 이 사업을 399억원에 해 내겠다며 책정된 예산보다 무려 160억원 이상 적은 사업금액을 제시해 지난해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SK C&C는 경쟁사들에 비해 가격조건이 월등했던 반면 기술면에서는 여러 헛점을 드러내 결국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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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당초 이 사업을 입찰하면서 660만tpmC(서버의 1분당 데이터처리 용량)의 서버와 국가정보원의 검증을 마친 침입방지시스템을 요구했지만 SK C&C는 500만tpmC의 서버를 사용하겠다고 제안서에 명시하고 침입방지시스템은 국가정보원 검증 없이 국제인증만 받은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그러자 SK C&C는 발주자를 상대로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5개월여 만인 지난달 29일 법원은 "SK C&C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SK C&C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