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저축은행 무리한 확장 제한 필요"

더벨 박홍경 기자 2008.03.03 11:14
글자크기

한국상호저축, 지분법 투자액이 자기자본 상회

이 기사는 03월03일(07:5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무리한 확장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아 왔다"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는만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은 상장사의 경우 발행지분의 10%, 비상장사는 15% 이상의 지분을 살 수 없고 총 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50%를 넘을 수 없다.



타업권의 금융 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다 보니 일부 회사들이 부실 저축은행을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확대전략을 취해왔다.

한국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작년 하반기 활발한 확장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지분법적용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을 넘어선 상황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상호저축은행의 작년 12월 말 기준의 지분법적용 유가증권투자주식금액은 2318억8900만원으로 자기자본인 1975억1700만원을 300억원 이상 상회했다.


이 회사는 기존에 진흥, 경기상호저축은행과 문화창업투자회사 등 3개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두고 있었는데 지난해 10월에 부민상호저축은행과 SLS캐피탈지분을 각각 320억원, 35억원에 인수했다. 12월에는 영남상호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170억원에 사들였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자기자본에서 지분법적용금액을 차감한 부분이 실질적인 영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안해 영업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국상호저축은행은 마이너스 수치를 나타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업 외적인 투자에 들어간 금액의 규모가 큰 상황에서 향후 외부충격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된다면 재무레버리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M&A 행보를 보여온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역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액이 1758억2200만원이고 자기자본은 2855억3400만원이다. 부산, 호남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해 연결자기자본비율을 따지면 5.7%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지만 M&A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하면 영업자본비율은 3%대로 떨어진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솔로몬투자증권 인수로 계열사의 주식 취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영업자본비율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총대출자산대비 PF 여신 비중이 50%를 소폭 하회하고, 한국상호저축은행의 경우 30%대 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과 분양시장 침체로 착공지연과 본 PF 지연 등으로 PF 대출의 전반적인 듀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자산건전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과점주주로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연대변제책임이 있어 계열사에 대한 지원부담 역시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