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건강보험 전반에 관한 사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건강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국고 지원방식을 주요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법은 '매년 전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건강증진기금으로 거둔 담배부담금 6%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한다'라고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었다.
더욱이 지난해 말에는 정부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다며 2008~2009년에만 7500억원 가량이 투입돼야 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건강보험에 전가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고지원율이 고정된 게 아니고 '14%에 상당하는' 이라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했다"면서 "경제부처와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