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교육부IT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유지"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2.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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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결정 인용

SK C&C 컨소시엄이 560억원 규모의 교육부 IT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 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탈락한 SK C&C가 국가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교육부가 우선협상대상자를 LG CNS로 변경하고 이 회사와 기술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SK C&C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SK C&C와의 협상이 종국적으로 불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LG CNS와 기술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56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 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입찰을 실시, 최고 점수 68.2222점을 얻은 SK C&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 1월 SK C&C의 서버 용량 규격이 미달이라며 점수를 66.3472점으로 낮춘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LG CNS로 변경해 통보했다.

재판부는 "SK C&C의 입찰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평가를 해 68.2222점을 부여한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을 오인했거나 충분한 심사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찰공고나 제안 안내서 등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부당한 경우 임의로 그 점수를 조정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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