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 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탈락한 SK C&C가 국가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교육부가 우선협상대상자를 LG CNS로 변경하고 이 회사와 기술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SK C&C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56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 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입찰을 실시, 최고 점수 68.2222점을 얻은 SK C&C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SK C&C의 입찰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평가를 해 68.2222점을 부여한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제안서에 기재한 내용을 오인했거나 충분한 심사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찰공고나 제안 안내서 등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부당한 경우 임의로 그 점수를 조정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