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하거나 생산하려면 의무적으로 환경위해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생명연은 감자, 콩, 옥수수 품목을 대상으로 6개 환경 위해성 평가항목 중 농업적 특성 및 교잡가능성, 작물환경변동 및 잡초화 가능성, 식물체 독성물질분비, 토양미생물상 변동 등 4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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