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9.63%↑…세금부담 얼마나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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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변동 없어도 과표적용률 상향으로 12~14% 세부담 증가

올해 토지 보유세 부과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9.63% 오른데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도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용산 성동 송파 광진 서초 강남 등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12~18% 수준이어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나대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30~5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므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영향은 없다.

◇보유세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공시지가의 65%로 작년보다 5%포인트 높아진다. 공시지가가 1억원인 경우 65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임야 나대지 잡종지)는 과표적용률이 10%포인트 상향, 90%로 높아진다. 부과기준은 3억원 초과(토지)이고 세대별 합산과세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재산세는 1.5배, 종부세는 3배이다.

과표 적용률 상향 조정에 따라 공시지가의 변동이 없어도 보유세는 12~14% 늘어난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2억원인 나대지(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48만원으로, 작년(42만원)보다 14.3% 정도 오른다.

공시지가 10억원인 서울 문정동의 나대지는 재산세 300만원과 종부세 402만원 등 보유세가 843만원이다.


또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공시지가 20억원의 나대지도 종부세 977만5000원을 포함해 1923만원의 보유세를 내게 된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여세도 늘어난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 이하는 20%, 5억~10억원 이하는 30%, 10억~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언제 부과하나 =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보유세금의 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5월31일 발표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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