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 아니라더니…"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8.02.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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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9월부터 전매제한…"필요없는 조치" 실효성 논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오피스텔 전매제한 조치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단지의 청약 과열은 막을 수 있겠지만 각종 건축 규제로 오피스텔 신규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 적용 대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업무용 시설로 분류해 건축법에 따라 짓는 오피스텔에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피스텔 입주할때까지 못팔아=오피스텔 전매제한 필요성은 지난해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 프라우' 오피스텔에 수십만명의 몰리는 청약광풍이 불면서 대두됐다.

정장선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같은 해 6월 오피스텔 전매제한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사용승인(준공) 이후 최장 1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등화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뒤에 시행되는 만큼 오늘 9월 이후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우선공급제도도 도입돼 전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최대 20%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지역별 우선공급물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전문가들은 이번 오피스텔 전매제한 조치가 분양시장 현실과 한참 동떨어졌다고 평가한다. 송도 더 프라우 외에 지난 몇년간 청약 과열로 문제가 된 오피스텔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전매제한 적용 대상 오피스텔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바닥 난방, 욕실 면적 등 건축 규제 때문에 주거용으로 인기가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용면적 50㎡(15평) 이하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규제를 받지 않지만 중대형 오피스텔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은 바닥 난방을 할 수 없다. 욕실의 경우 면적 3㎡ 이하로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청약 과열을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법 적용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1년전에 끝난 청약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법을 굳이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약과열 단지에만 별도 적용해야"=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전매제한 지역을 묶기 보다는 지자체에 권한을 줘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일부 단지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오피스텔은 상품 특성이나 시장 상황이 아파트와 완전히 다른 만큼 현실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진 부동산뱅크 편집장은 "오피스텔은 청약때 인기가 있어도 아파트와 달리 실제 분양권 거래나 웃돈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송도 더 프라우처럼 청약 과열되는 단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전매제한 조항을 달아 인허가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분양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위버폴리스' 오피스텔은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최초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전매를 금지하고 전매 횟수도 입주때까지 2회로 제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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