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자로 공포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년간 의료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 365일로 일원화시켰다.
만성질환에 한해 30일의 추가급여를 인정한 것은 만성질환자가 급여상한일수 초과로 인해 의료급여 적용이 제한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였지만, 지난해 7월 휘귀난치성질환과 만성질환은 질환 별로 급여일수가 계산되도록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지급내역이 연계되지 않아 1인당 지급범위를 초과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자격만 유지하고 있었던 수급권자와 건강보험에서 전환된 수급권자 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