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호'사고, 기록·관리기구 구성 시급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2.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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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 피해액을 제대로 배상받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제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IOPC펀드) 배상 매뉴얼에 명시된 피해배상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복원비용을 어떻게 객관적인 근거에 합당하도록 밝히느냐가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지난 1995년 전남 여수 씨프린스호 원유유출사고 때 우리나라가 IOPC펀드에 736억원을 배상해달라고 신청했다가 '피해자료 수집과 분석이 철저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502억원밖에 배상받지 못한 사실을 들며 △환경부 주관의 '피해배상 기록·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IOPC가 '기름방제와 예방조치에 든 비용' '기름유출에 따른 직·간접적인 재산 피해'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마케팅 비용' '환경피해에 따른 합리적 복구비용' 등 사항에 대해 모두 배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식비·숙박비는 물론 환경복원을 위한 연구비용이나 관광객 감소에 따른 국립공원·갯벌체험장 입장료 피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용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녹색연합은 피해액을 제대로 배상받기 위해서 '철저한 기록관리'가 필요하다며 △IOPC펀드 배상매뉴얼과 국제사례 검증을 통한 피해배상 항목 정리 △피해지역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액과 자원봉사자 투입비용, 환경복원비용, 주민건강비용 등 파생 피해액 산정 △복구·방제작업 계획서, 청구서, 사진·동영상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수집·정리 등 과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우리나라가 IOPC 15개국 대표가 참가하는 행정위원회에 속해있는데도 대형유류 사고발생 시 1조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추가기금 배상에 관한 협정'에 국내 정유사들이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정유회사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베이호'사고, 기록·관리기구 구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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