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는 등록된 가족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연수에 따라 기본료를 모두 10~15% 할인해주고, 등록된 가족끼리 통화(음성, 영상)요금도 50% 할인해주는 제도다. 대신, 등록할 수 있는 가족수는 5명까지며, 부모와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다.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 예약을 원하는 가입자는 본인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T끼리 플러스할인 제도'는 망내통화 요금이 가입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할인되며, 기존 'T끼리 T내는 요금제'에 이미 가입한 가입자도 이 요금제에 또 가입할 수 있다.
또, 3월 3일부터 출시되는 'T 표준 요금제'는 기본료 1만2000원에 10초당 통화료를 18원으로 단일화시킨 상품이다. 주중 통화량이 많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SK텔레콤이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한 망내할인 요금상품 'T끼리 T내는 할인제도'는 현재 가입자가 200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