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채는 표면 이율이 연 0.5% 정도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품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투자하면 원화와 엔화간 금리차에 따른 선물환마진(환차익)이 더해진다. 당시 금리차(3.5% 내외)를 감안하면 전체 수익은 연 4% 정도. 여기에 취급수수료를 감안하면 실제 수익률은 연 3.5%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채권 가격이 오르내릴 경우 별도의 자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표면금리 자체가 낮아 별도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 수익률은 2005, 2006년 당시 정기예금 금리 연 3~4%와 비슷한 수준. 하지만 금융소득종합 과세를 변수로 놓고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종합소득세율은 당시 8000만원 초과(2008년부터는 8800만원 초과)이면 35%(주민세 10% 포함시 38.5%)가 적용됐다. 유 후보자의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인 35%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세후 기준으로는 일본 국채 투자 수익률이 훨씬 유리하게 된다. 채권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공제하지만, 환차익에 대해선 비과세가 되고 금융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일본 국채는 안정성이 높고 현금화가 자유롭다는 점도 매력이다. 한 금융전문가는 "일본국채 투자는 미국국채와 같이 세계에서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같은 채권은 현금화 시점을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절세기법에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사한 성격의 세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얻었던 '엔화스와프예금'은 환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했지만 일본 국채 투자에 대한 환차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과세다.
그러나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한 과세 충격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데다 표면금리 0%의 만기 10년짜리 국민주택 채권 등 대안상품이 나오고 있어 최근에는 인기가 시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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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 후보자가 일본 국채에 투자를 한 것은 2005년 4월27일부터 지난해 7월19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