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비용도 소득공제 포함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2.26 15:38
글자크기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당해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또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이뤄져 노인가계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가 본인에게 전가되면 요양시설 입소시 본인부담액이 55만~80만원 수준이 되지만 이번 면세 조치로 본인부담액이 40만~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