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몰랐으면 보험금 반납책임 없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2.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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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 대법, 업체 승소 확정 판결

보험 가입자가 사고 경위 등을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보험금을 직접 받은자가 허위 신고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반납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역 모 업체의 총무부장 A씨는 2004년 7월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 B씨와 다퉜다.



술에 취한 B씨가 식당 주차장에서 옷을 벗으려 했고 A씨는 이를 말리다가 주먹으로 B씨의 목 부위를 쳐서 넘어뜨렸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곧바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이 사건을 '회식 중에 일어난 산재사고'로 처리키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내용을 적은 산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신청서에 '술을 많이 마신 B씨가 식당 앞 주차장에 쓰러져 있었서 병원으로 이송했다'라고만 적었다.

자신과 B씨가 다툰 사실, 주먹으로 목을 때린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결국 산재보험료 3700여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폭행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A씨는 같은해 12월 상해치사죄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며 지급한 보험료의 2배를 물어내라고 회사 측에 통보했고 회사는 "A씨가 간부들 몰래 요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허위 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회사는 보험료를 물어 낼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 신고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보험금을 직접 받은 자(사망한 B씨)가 허위 신고 과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만큼 회사와 B씨 측은 이미 받은 보험금을 되돌려 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사망한 B씨와 B씨 유족이 허위의 방법이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B씨측과 회사에게 지급된 보험료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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