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허위청구 병·의원 실명공개 안돼"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2.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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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에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병원계까지 나서 관련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26일 대한병원협회는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청구한 의료기관의 실명과 처분내용, 대표자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자 정식으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병원계가 제시하는 반대의견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허위청구'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과도한 입법규제라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허위청구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고의성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에 주관적 판단이 포함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법률안에는 허위청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과도한 입법규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허위청구가 적발될 경우 이미 업무정지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도가 심한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처분 후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것.



병원협회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명칭까지 공표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제재"라며 "중범죄를 행한 범죄자도 인권보호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 비춰볼때 과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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