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배터리 리콜 요구

머니투데이 이구순 기자 2008.02.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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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마련하고 기존제품도 검사해야

노트북과 휴대폰의 배터리 사고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체가 해당제품에 대한 전면 리콜과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세하고 쉬운 용어의 주의사항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비자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제조업체와 정부차원의 사고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노트북 배터리 폭발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배상 등 법적 행동을 위한 검토와 유사사례 수집 등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해당제품의 리콜과 즉각적인 안전인증기준 마련 및 안전성검사 및 사용중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보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우선 녹색소비자연대는 해당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리콜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요구했다.

지난 2006년 미국 델컴퓨터의 노트북 배터리 폭발사고 당시 배터리 제조사인 소니가 노트북용 리튬이온 배터리 410만개를 리콜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의 사고로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합선이 발생하면 '급속 열반응'(Runaway Thermal Reaction) 이라는 현상을 초래하며 이로인해 배터리 케이스가 녹고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오거나, 열과 압력으로 인해 폭발한다는 것이 드러난 셈.

녹색소비자연대는 "세계적인 사고사례가 있는데도 삼성전자 (63,000원 ▼100 -0.16%)LG전자 (110,100원 ▲600 +0.55%)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그저 '단발적인 사고'라는 말로 적극적인 소비자보호행동을 취하지 않은채 무마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는 즉각적인 안전인증기준 마련과 안전성 검사를 요구했다.

노트북 배터리 폭발사고를 미리 겪은 일본은 지난해 11월 '전기용품안전법'을 개정해 리튬 2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중이며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기술표준원이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리튬 2차전지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항목 및 시험법에 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 논의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톱PC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안전성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배터리 폭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노트북등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녹색소비자연대는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IT기기의 배터리 폭발은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전원장치에 꽂아놓고 충전을 할 때 과충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므로 충전이 끝난 경우에 전원을 빼놓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 배터리 안전장치 가운데 폭발을 방지하도록 설치된 분리한 막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휴대폰 충전기를 구입할 때에는 충전이 완료되면 더 이상 과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하도록 한 제품에 주는 'TTA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 등이다.



이와함께 노트북의 전원을 끄지 않고 밀폐된 가방 속에 넣거나, 통풍구가 위치한 부분을 외부 물체로 막으면 과열을 촉진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밀폐된 공간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처럼 IT기기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사용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인데 반복되는 폭발사고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소비자주의사항을 내놓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품에 대한 정보는 만든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조목조목 제시해 주는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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