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장관후보자 '절대농지' 매입 의혹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02.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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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하나둘씩 확산되고 있다.

박 후보자가 지난 1999년 매입한 땅이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대농지'인 게 확인됐기 때문.

게다가 인근 지역이 대규모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땅값은 배로 껑충 뛰어올랐다. 박 후보자는 이 땅을 기준시가 4억69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지가는 이보다 더 높은 걸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99년 경기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논3871㎡ 매입했다. 이 농지는 96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인들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곳.

99년 당시 박 후보자는 사단법인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및 세계YMCA 부회장, 환경과문화 소장으로 바쁘게 활동하던 시기. 같은 해 'Trafficking in Women'이라는 논문도 냈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농업인'의 요건을 박 후보자가 충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것.

이같은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에는 규정이 완화돼서 외지인도 절대농지를 살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현 통합민주당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거짓해명"이라며 "당시에도 절대농지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아픔을 딛고 금모으기로 나라사랑하고 박 후보자는 발빠르게 땅투기 하신 분"이라고 비꼬았다.


그밖에 박 후보자를 둘러싼 △미국 미시간주에서 출생한 1남1녀의 이중국적 의혹 △남편의 골프회원권 3개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은 오는 2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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