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재기·담합 감시 강화…물가안정 총력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김은령 기자 2008.02.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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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물가 불안과 관련해 사재기(매점매석)이나 부동산 투기, 과도한 가격인상 및 담합 등의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와 부동산 투기, 학원의 고액 수강료에 대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급등과 관련해 철근 매점매석에 대한 정부 합동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물가와 관련한 위법 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여부에 대해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준에 대한 고시를 마련한 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조세포탈, 담합 등이 발견되면 예외없이 처벌한다는 것.



우선 지난 1년간 톤당 가격이 48.3% 급등한 철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내달 철근을 지정고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지정고시가 이뤄질 경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관련업계에서 잇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빌미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업계가 담합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신학기를 맞아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학원의 고액 수강료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이 세무당국에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학원수강료 표시제 등에 대한 이행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역시 학원비, 등록금 등 교육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범정부적인 물가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고가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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