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 최적지 ‘뉴질랜드’

김경원 기자 2008.02.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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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캐나다 대사관에서 2008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합격자 발표가 다시금 연기되면서 신청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환경의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가 주목받고 있다. 뉴질랜드워킹홀리데이의 신청조건은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일생에 단 한번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복수비자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입국 후(1년 동안) 한국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로의 입출국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보여주던 광활한 대자연의 모습으로 대변되는 나라로 집집마다 아름답게 조성된 정원과 길가를 두르고 서있는 울창한 나무숲, 그리고 초원에서 마음껏 뛰노는 양떼와 말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때묻지 않은 자연과 유럽풍의 도시적인 모습의 조화로 워킹홀리데이 특성상 배낭여행과 어학연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에 최적지로 꼽힌다. 다른 영어권 나라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저렴하고 낮은 소비자 물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학비도 벌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뉴질랜드는 백호주의(인종차별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원주민의 문화와 언어를 인정하고 보존키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인종차별이 거의 없으며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친절하고 우호적이다. 길거리 어디를 가도 서로 다정하게 인사하는 좋은 문화는 정말 길이 기억될 것 같고 또한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탈선 위험도 적다.

현재 프레버유학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1차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1차 모집인원 60명에게는 가입비 20% 면제 혜택이, 3개월 어학연수를 신청하는 학생에게는 가입비 전액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1577-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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