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하·경차 휘발유값 환급, 재경위 통과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02.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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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폭 경감된다. 또 경차에 한해 휘발유값을 리터당 300원씩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경감의 경우 현재 45%로 제한돼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하는 한편 20년이상일 경우 80%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경우 실효세율은 6.8%에서 4.9%까지 낮아진다. 건당 평균 세액이 3100만원에서 2350만원으로 8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또 경차에 대해 리터당 300원의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LPG차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 법인용 경차나 한 세대에서 차를 두 대 갖고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간 환급 한도도 10만원선으로 정했다. 아울러 택시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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