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결정, SKT 유리-KTF·LGT 불리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2.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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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신한증권은 21일 정보통신부가 공정위원회 권고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SK텔레콤 (57,500원 ▼900 -1.54%)의 하나로텔레콤 조건부 인가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SK텔레콤에게는 유리, KTF LG텔레콤에는 불리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이번 결정이 KTF의 WCDMA 집중전략으로 인해 외곽지역의 커버리지 개선이 필요한 LG텔레콤에게는 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정통부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정통부도 로밍 의무사업자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통부령 제정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로밍이 허용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진창환 이무섭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은 공격적인 해외투자 전략으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외적성장의 기회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감안,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7만5000원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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