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3. 문화부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5. 통일부는 존치시키고, 특임장관은 1인으로 하여 국무위원 수를 총 16명으로 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
8.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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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10.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11.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한다.
12.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