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정위는 최종 발표되는 심사보고서에 NHN 등 일부 포털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를 포함시킬 것이 유력시되면서 업계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인터넷포털TF를 조직,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상위 6개 주요 인터넷 포털업체들을 대상으로 담합행위와 불공정 하도급 관행, 불공정 약관,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실시해왔다.
이처럼 결과발표가 지연돼왔던 이유는 무엇보다 인터넷 포털시장에 대한 정의 자체를 명확히 내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사의 최대 관건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하는데, 검색, 메일, 커뮤니티 등 다양한 서비스가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업체들이 주력하는 분야도 서로 달라 어느 영역까지 '포털'이라고 규정할지 불분명한 상황. 가령, 네이버는 검색(점유율 78.72%), 다음은 카페(56.18%), 메일(44.44%), 네이트는 미니홈피(95.23%)가 각각 강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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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묶음시장으로 정의해 시장지배력을 인정할만한 지표가 아직 없는 상태이며, 전세계적으로 포털을 별도 시장으로 확정한 사례도 없다.
현재 유력시되고 있는 '인터넷 광고 점유율 기준' 역시 인터넷광고의 70%에 달하는 검색광고 부문이 기술적 우위와 특허를 쥐고 있는 오버추어(야후 자회사)와 구글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 업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채 정작 국내 포털에만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그동안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결과발표를 늦추는 등 이 부문에 대해 내심 고심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규정할지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최종 심사보고서에 일부 포털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가 담길 경우, 업계내 뜨거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