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특검은 의혹 사항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누구를 기소해야 성공하고 불기소하면 실패하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에도 특검팀 관계자는 "피내사자를 기소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를 한 번 더 받으며 피내사자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해 피내사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이 당선인에 대한 무혐의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정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특검의 목표"라고 강력히 공언해 왔기 때문에 특검팀은 이 당선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수사 발표시 BBK·다스·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암 DMC' 의혹과 관련한 한독산학협동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이번 수사의 '작은 수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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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사 발표를 종료 시한인 23일이 아닌 21일이나 22일로 하루 이틀 앞당긴것도 이미 특검팀이 상당 부분 잠정 결론을 낸 것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