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올해중 '기후변화대책법' 추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2.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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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올해 중으로 일본을 모델로 한 '기후변화대책법'을 마련한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와 만나 "원래 2009년 마련할 예정인 기후변화대책법 일정이 훨씬 빨라질 것같다"며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입법 형식으로 올해 중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국무총리실 소속이었던 기후변화대책기획단 역시 청와대에 신설될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내의 7개 태스크포스팀(TFT) 중 하나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후변화대책법은 기본법의 성격을 지녀 포괄적인 내용을 많지 않은 조항에 담아낼 것"이라며 "4월 새 국회가 들어서면 이와 관련한 많은 법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새로 만들어질 기후변화법의 형태·내용에 대해 "기후변화대책법 제정을 위해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의 법안을 참조했는데 그 중 일본의 기후대책법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일본법과 워낙 유사한 데다 국가·지방정부 연계 형태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기후대책 추진체계' '재원마련 방안' '일상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 내용은 대체로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기후대응 법안에 들어 있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 △온실가스 배출정보 등록·검증 등 내용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엔 무리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기후변화 대응 국제논의 과정에서 '2050년 장기 감축목표' 외에 '2020년 중기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중장기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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