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와 만나 "원래 2009년 마련할 예정인 기후변화대책법 일정이 훨씬 빨라질 것같다"며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공동입법 형식으로 올해 중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국무총리실 소속이었던 기후변화대책기획단 역시 청와대에 신설될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내의 7개 태스크포스팀(TFT) 중 하나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 만들어질 기후변화법의 형태·내용에 대해 "기후변화대책법 제정을 위해 미국·유럽·일본 등 외국의 법안을 참조했는데 그 중 일본의 기후대책법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일본법과 워낙 유사한 데다 국가·지방정부 연계 형태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기후대응 법안에 들어 있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 △온실가스 배출정보 등록·검증 등 내용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닌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기엔 무리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기후변화 대응 국제논의 과정에서 '2050년 장기 감축목표' 외에 '2020년 중기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중장기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