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연수 확대 등 교원 연수체계 개선

머니투데이 오상연 기자 2008.02.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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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유치원장 자격취득 연수과정은 2배 가량 늘어나

교사들의 교원 연수체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유 ㆍ초등 ㆍ중등 40여만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 3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일선 교사들은 영어나 컴퓨터 등을 지정된 학원이나 방송통신대 등을 통해 원격(사이버) 교육 형식으로 집이나 직장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교사들이 원하는 직무 연수 과정은 앞으로 방송통신대나 교육단체, 사설 영어학원 등이 원격교육연수원 형식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콘텐츠 심사를 받은 일반연수원에서의 원격교육연수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원격연수의 운영과 질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로 지정,운영토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 각 교육연수원이 교육자격연수 교육과정을 임의로 편성, 운영하면서 연수원간 편차가 크고 질적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쳤던 점을 감안해 교장, 교감, 1급정교사 등의 자격연수 교육과정은 표준교육과정으로 개편,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에 설치된 초등 또는 중등 교육연수원 명칭은 교육연수원으로 통일하고 대학이나 원격연수기관, 종합연수원 등 연수기관별 연수대상 제한을 없애 교원들의 연수기관 및 연수과정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교장과 유치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 과정은 현행 30일이상 180시간 이상에서 50일 이상 360시간 이상으로 연수기간이 2배 가량 늘어난다. 교감이나 1급 교사의 자격 연수 기간과 이수 시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교장이나 교감, 1급 정교사 등의 자격연수 교육과정을 표준교육과정으로 개편, 연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연수 운영방식도 지금과 같은 대학교수의 강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교원 강사 활용, 멘토링제, 해외연수, 재택보고서제 등 다양한 방법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1인당 교장자격 연수 경비는 기존의 90만원에서 올해부터 33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교사 자비부담으로 해 오던 직무연수 경비(60시간 1강좌 기준, 1인당 평균 6만5000원)도 상향조정(1인당 13만원)해 전액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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