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의심이 가는 15만 건의 진료내역에 대한 정밀 분석에 나섰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D 제약회사 소속 영업사원 전모씨 등 2명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의약품 판매실적으로 높이려고 거래하는 의원으로부터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았다.
D약국 등 5개 약국도 전씨 등이 허위로 발급받은 허위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부당청구했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을 전액환수하고 업무정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또 전씨 등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제약사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허위청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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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허위청구기관 명단 공표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상습적인 허위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