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1조 세금 고지서 오면 일단 납부"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08.02.19 09:20
글자크기

납부 후 법적 절차 밟을 것

하나은행 (0원 %)은 19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2002년 옛 서울은행 합병과정에서 감면 받은 1조원대의 법인세를 추징할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세금 고지서를 송달받으면 일단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납부를 한 다음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간 합병이 법인세를 면제 받기 위한 역합병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경부에 지난해 7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세청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특수관계인 항목. 국세청은 2002년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한 예금보험공사가 직전 회계연도까지 하나은행의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을 특수관계인으로 봐야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으로 볼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받는 형태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당시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은 합병법인 중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동일인이 두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 예보가 보유한 하나은행의 상환우선주는 지난 98년 하나은행이 보람은행과 합병할 때 예보가 자기자본비율(BIS)을 보전해주는 과정에서 보유하게 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